과제
독일 연방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에 약 1,400만 미터톤의 생체 폐기물이 바이오가스 공장에서 퇴비화되거나 발효된 후 독일의 토양에서 재사용되었습니다. 독일 생물폐기물 법령은 퇴비화의 모든 배치에 대해 규정된 온도를 문서화해야 한다고 지정합니다. 물질의 온도에 따라 위험한 미생물이 확실하게 제거되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합니다. 이 데이터는 "Bundesgütegemeinschaft Kompost"(연방 퇴비 협회)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온도 곡선은 위생 처리 중에 처리되는 재료에서 일정하고 비침습적인 직접 온도 측정을 사용하여 기록해야 합니다. 또한 온도는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. 종종 이 온도 점검은 퇴비화 공장 운영자가 수동으로 수행합니다. 그에 따라 인건비도 높습니다.